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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뷰/전자신고

피보험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전자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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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전자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작성하는 문서로 근로자의 피보험기간, 이직 사유 및 코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달라지므로 회사에서 해당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전자 제출해야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조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피보험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전자신고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 기업 로그인 >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0) > 공동인증서 로그인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 기업 서비스 > 이직 신고 >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피보험자 (이직자) 정보 입력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하면 주소와 입사일 자동생성
  • 이직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 퇴사일 입력
  • 이직 코드 및 이직사유는 검색 후 선택
  • 구체적 이직사유 : 근로자가 이직한 사유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작성한 상실 사유와 동일하게 작성

 

 

 피보험 단위기간

 

  •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일 입력하면 근로자의 이직일부터 18개월 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자동생성
  • 보수지급 기초일수 : 근로자의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맞도록 근로일, 유급휴일은 포함되고 무급휴일, 무급휴직일 등은 제외됩니다. 주 5일 근로자인 경우 통상적으로 1개월의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25일 또는 26일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명세

 

  • 평균임금 산정 명세는 임금 계산기간과 임금계산기간 총일수는 자동 생성되며 기본급, 기타 수당을 입력
  • 1일 소정 근로시간 :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

 

  • 저장 후 "전송"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되고 처리기간은 접수 후 10일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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