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irp 계산과 DB, DC 회계처리방법
퇴직연금이란?
퇴직 연금 irp 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 연금 irp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 연금 irp를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2015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경감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지급 기간 및 방법,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4년 말 기업단위로 퇴직 연금 irp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되었고 퇴직 연금 irp 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다. 퇴직 연금 irp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 연금 irp 제도에서는 노사가 일시금,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합의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확정급여형의 연금급여는 일시금 수령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도록 하고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부담이 현행 퇴직금과 같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직장 이동의 경우 개인퇴직계좌를 이용하여 퇴직연금을 누적 및 통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퇴직 연금 irp 제도 보다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08년 이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연금 3가지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바로 퇴직 연금 irp 일거 같은데요 그정도로 중요하고 요즘은 규모가 적은회사에서도 퇴직연금을 다 가입을 하는데요. 근로자도 회사도 만족하는 이런 퇴직연금 실무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저는 DB와 DC 두가지로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1. DB 확정급여형과 DC 확정기여형 비교
종 류 | DB 확정급여형 | DC 확정기여형 |
운영주체/운영손익 | 기업 | 근로자 |
퇴직금 계산 |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적립금 | 퇴직연금 산출후 최소 적립금이상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2. DB 확정급여형과 DC 확정기여형 회계처리
> 퇴직금 적립시
DC 비용처리 > (차변) 퇴직급여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
DB 자산처리 >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
> 직원 퇴사시
DC 적립시 퇴직금 지급완료 > 회계처리없음
DB 퇴직금 지급 >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 (대변)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 결산시
DC 퇴직추계액 미납액을 미지급비용 처리 > (차변) 퇴직급여 1,000,000 (대변) 미지급비용 1,000,000
DB 퇴직추계액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 (차변) 퇴직급여 1,000,000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 000
> 수익발생시
DC > 회계처리없음
DB > (차변) 퇴직연금 운용자산 xxx (대변) 퇴직연금 운용수익 xxx
3. 퇴직금 계산하기
입사일 2019.01.01, 퇴사일 2021.05.31 2019년 연봉 32,000,000 / 12달 = 2,666,667 (기본급 2,066,667 + 식대 100,000) 2020년 연봉 35,000,000 / 12달 = 2,916,667 (기본급 2,826,667 + 식대 100,000) 2021년 연봉 40,000,000 / 12달 = 3,333,333 (기본급 3,233,333 + 식대 100,000) 상여, 수당은 없음 |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DB와 DC일때 퇴직금의 계산
DB일때 퇴직금 9,999,999(산정급여) / 92 = 108,695 (일평균임금) * 882 (근속일수) *30 / 365 = 7,879,643
DC일때 2019년 퇴직금 32,000,000 / 12달 = 2,666,667
2020년 퇴직금 35,000,000 / 12달 = 2,916,667
2021년 퇴직금 40,000,000 / 12달 * 5 /12 = 1,388,889
총퇴직금 6,972,223
!!! 퇴직 연금 irp 는 장기근속자이면서 고소득층이라면 최종 3개월 평균을 토대로 산정하는 DB형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년 1/12만 사외로 적립해주면 끝이니 비용인정도 받고 DC형이 유리하겠죠. 실무를 보시는 담당자분들은 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계적인 절차는 DB형보다는 DC형이 훨씬 단순합니다. 마지막에 퇴직금 DB, DC 계산은 제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해본거고 운영수익이라든지 반영이 되지 않은상태이니 참고만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은시간 화이팅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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