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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뷰/퇴직금, 퇴직연금

근로자(휴직자) 휴직기간을 제외한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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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직자) 휴직기간을 제외한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방법

 

 

!!!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근로자 휴직기간 4대보험 휴직(납입고지유예)신청 방법을 포스팅 했었는데요 휴직기간이 끝나고 복직후 퇴사를 하게되면 보통은 퇴사전 3개월의 통상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만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8)'이 평균 임금 산정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 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 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 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 사원 "나미님", 입사일 "2018.01.04", 퇴사일 "2021.06.15", 연봉 "29,000,000"

> 휴직기간 "2021.04.01~2021.05.31", 복직 2021.06.01, 상여금 2020.12 "2,509,056"

> 03.16~03.31  29,000,000 / 16 * 31 = 1,247,312

> 06.01~06.15  29,000,000 / 15 * 30 = 1,208,333

 

 

 

 

 

 

 

>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04.01~05.31까지 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을 평균 임금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기간 기간별 일수 기간 포함 여부 임금 예시
21. 3. 16. ~ 21. 3. 31. 16 포함 1,247,312
21. 4. 1. ~ 21. 4. 30. 30 제외  0
21. 5. 1. ~ 21. 5. 31. 31 제외  0
21. 6. 1. ~ 21. 6. 15. 15 포함 1,208,333

 

 

> 평균 임금 산정 시 상여금의 경우는 그 성격이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의 분배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률 등이 정해진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 임금의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그러나 평균 임금 산정기간 3개월 중에 휴업 등 제외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평균 임금은 휴직 등 제외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때, 상여금은 1년간 상여금 총액에서 제외기간과 제외기간에 지급된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평균 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결국 연간 상여금의 3/12를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임금 산정 기간 3개월 중 2개월을 휴직했으므로 연간 상여금의 (3-2)/(12-2)를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 상여금의 평균 임금 산입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임금 68207-120, 회시일자 : 2003-02-24)

 

 

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 받은 그 월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며,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 3/12을 평균 임금 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함.

 

 

> 임금총액 2,455,645 + 2,509,056 * (3-2)/(12-2) = 2,706,551

> 1일 평균 임금 2,706,551 / 31일(16일+15일) = 87,308

> 퇴직금 87,308 * 1,259일 * 30일 / 365일 = 9,034,584

 

 

 

!!! 여기까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상여금을 평균 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했는데요 회사마다 취업규칙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다르니 이부분은 확인을 하고 저의 계산은 참고만 해주심 되겠습니다.

이런부분들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 해봤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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