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과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기업)가 지급하는 "퇴직금", 보통은 1년다니면 한달급여정도를 퇴직금으로 생각하거나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 내급여를 넣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더존프로그램에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해보고 회계처리까지 한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 급여지급내역
> 입사일~퇴사일 2018.04.01 ~ 2021.05.31
> 퇴직금 근속기간 1157일, 입퇴사일 입력하면 자동계산 됩니다
> 급여지급내역에 기본급, 식대보조금 입력
> 맨아래 퇴직금 16,278,799
*** 연차수당
> 입사일기준 남은연차 수당으로 계산하기
> (기본급 + 식대) / 209 (월소정근로시간) * 8 (일소정근로시간) * 잔여일수
> 5월달에 계산한 연차수당 반영하기
2. 상여지급내역
> 1년이내 지급한 상여금 지급월에 입력
3. 퇴직금 계산해보기
> 산정급여 : 퇴사전 3달급여 총액 : 13,412,082
> 산정상여 : 퇴사전 1년이내 지급상여 3달평균 : 9,270,833 * 92 / 365 = 2,336,757
> 산정급여 + 산정상여 : 퇴사전 3달급여,상여총액 : 15,748,839
> 일평균임금 : 급여,상여총액 3달평균 : 15,748,839 / 92 = 171,183
> 근속일수 : 1,157 일
> 퇴직금 : 일평균임금 * 근속일수 * 30 / 365 : 171,183 * 1,157 * 30 / 365 = 16,278,799
*** 인사급여 프로그램이 없으면 엑셀로도 위에 서식만 넣으면 계산이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 일할 퇴직금 계산식 일평균임금 * 근속기간 * 30 / 365
4.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를 보면 어떤숫자를 넣어야 되는지를 헷갈려 하시는데 위에서 계산했듯이 매달 회사에서 받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식대) * 3달 = 3개월간 급여총액이 됩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예상퇴직금이 나오는데요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이는 좀 있으나 본인 퇴사전에 퇴직금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이런식으로 알아보시는것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5. 퇴직금의 회계처리
퇴직급여 16,278,799 | 예수금 384,720 -> 세무서 예수금 |
예수금 38,470 -> 구청 예수금 | |
보통예금 15,855,609 -> 퇴직금 지급 |
!!! 여기까지 퇴직금 몇가지 방법을 통해 계산해봤는데요. 제글을 보고 퇴직금 계산기에 내 퇴직금을 한번 계산해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때문에 결산시 충당금을 잡을필요도 없고 법인세신고때 조정도 할필요도 없고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고 바로 비용처리(DC) 해버리고 퇴직소득도 은행에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해버려서 전처럼 퇴직금이 복잡하지 않은데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회사에서 지급시 분개하고 원천징수후 전자신고와 세금납부까지 흐름을 파악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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