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 더'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녕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독을 마련하여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7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과 에 금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출처 : 서울 연합뉴스
1.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 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 지원내용
-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3. 지원요건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근로소득 공제금,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4. 신청방법
- 22년 7월 18일 ~ 8월 5일까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 신청 2주간 (7월 18일 ~ 7월 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 (7.18, 7.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 (7.19, 7.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 (7.20, 7.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 (7.21, 7.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 (7.22, 7.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일치콘텐츠 현재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 ~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 (8.1. ~ 8.5.)에 5일간 추가 신청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 아래 해당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금을 금지하도록 규정한고 있는 사업
5.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 ~ 34세 청년 중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분류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 ~ 39세로 더 넓으며, 근로. 사업소득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은 1(본인) 대 1(정부)이 아닌 1대 3으로,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며 3년 뒤 만기 때 총 1천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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