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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제도와 대상 제품, 부과요율 및 산출기준
폐기물부담금 제도란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기물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의 쓰임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납입되어 재활용 가능 자원의 구입 및 비축,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비용 지원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에 사용됩니다.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
- 살충제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및 유독물 용기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전자 담배 포함)의 제조 및 수입업자
- 플라스틱을 재료로 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및 그 포장재) 단, 합성수지 섬유는 제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이란 ? | 합성수지 및 가소제, 첨가제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및 그 수입제품으로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 (합성수지) 재질인 제품을 말함. 따라서 트렁크, 신발 (뒷굽 및 깔창), 오디오테이트, 사진필름, 인조잔디, 가위, 전자계산기, 전자시계, 이륜자전거, 플라스틱가구, 장난감 등 제품의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제품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제품에 해당 |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이란 ? | 최종단계의 완제품이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하며, 제조과정에 다시 투입되는 제품은 최종 제품으로 보지않음 |
소비자란 ?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 (시설물을 포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자라도 제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에 포함 |
부과요율 및 산출기준
- 폐기물부담금 = 제품의 출고 (수입) 실적 * 부과요율 (금액) * 부담금 산정지수
환경공단 사이트에서 신고, 납부
여기까지 폐기물부담금 제도와 대상 제품, 부과요율 및 산출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해봤는데요 다음번엔 환경공단 사이트에서 폐기물부담금 신고, 납부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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