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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뷰/기타

아직도 포괄임금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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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포괄임금제인가요?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자료 '2020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체는 조사 대상인 2522곳 중 749곳 무려 29.7%로 나타났다. 

 

출처 : 세계일보 기사 일부

 

안녕하세요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10곳 중 3곳이라고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된 가운데 법정근로시간을 넘겨도 연장근로수당 등 포함하여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는.... "아직도 포괄임금제인가요?"에 대해서 오늘은 포스팅하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란?

 

 

간단히 얘기해서 "시간 외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일괄 지급" 하는 것입니다

 

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를 통해 기본급을 정하고, 거기에 연장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 추가로 수당들이 더해져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로형태 혹은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위해 생겨난 것이 포괄임금제입니다

 

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시간 외 근무를 많이 시키면서도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추가적인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만을 지급한다 하여 "공짜 야근"이라는 말도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포괄임금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폐지해야 한다라는 말이 많은데요 포괄임금제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아래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문사 작가, IT계열 디자이너, 언론사 전문패널 :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인 경우
  • 제조업 노동자 :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여 월급 일정 부분을 보장받기 위해 일정기간만큼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는 경우
  • 고위 경영진 : 출근일 수와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억대 연봉의 근로자인 경우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포괄임금제가 점점 사라져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 포괄임금제 폐지 

 

 

2018년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시간 외 근무로 유명했던 게임회사들도 대부분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였고 최근 여러 유명회사들이 줄줄이 포괄임금제의 폐지를 알렸는데요

포괄임금제의 폐지로 시간외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아, 역시 그동안 포괄임금제로 인하여 근무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급여 정산이 편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놓치는 임금을 모두 계산하면서 받기에는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 포괄임금제가 나쁜 취지로 산정된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남용되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폐지라는 애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 폐지 시 기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대부분 포괄임금제 규제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큰 타격은 인건비 증가일 것입니다.

그다음은 근무강도 증가와 근로시간 측정 시스템 구축비용 증가, 신규채용 감소 등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 입니다.

52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12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이지요

법적으로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포괄임금제도 폐지하는 폐지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3. 포괄임금제 계약서

 

포괄임금제 폐지 애기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급여의 산정방식, 급여의 항목 등이 적혀있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지 아래의 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거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협의된 임금이 어떤 정산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이나 최저임금 포함 여부, 주휴수당 등을 계산하여 지급방법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명시해 놓았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협의된 근로시간, 휴가, 휴일과 같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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