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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뷰/전자신고

직장가입자 근로자 퇴사시 4대보험 상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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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근로자 퇴사 시 4대 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될 때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는데요 오늘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자격상실 신고

 

 

 

 

 

 

 

 

 

  1. 가입자 정보

  • 주민번호, 성명, 전화번호 
  • 자격상실실 : 퇴사일, 공통으로 선택

 

  2. 국민연금

  • 상실 사유 : 3, 사용관계 종료
  • 초일 취득, 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 : 해당 없음 

 

  3. 건강보험

  • 상실 사유 : 01, 퇴직
  • 보수총액 : 근무기간 동안의 보수총액
  • 근무개월 수 : 근무기간
  •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 안 함

 

 

 

 

 

 

  4. 고용보험, 산재보험

  • 상실 사유 :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구체적 사유 : 개인 사정
  • 해당 연도 보수총액 : 근무기간 동안의 보수총액
  •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 안 함

 

  5. 저장 > 전송 (신고서 제출) > 민원처리현황 조회

 

 

 

 

여기까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장가입자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포스팅해봤는데요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니고 권고사직이라면 이직확인서 등록도 해주시면 됩니다. 민원처리현황 조회할 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전송 후 처리결과는 각 공단 처리 지사로 문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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