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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근로자 퇴사 시 4대 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될 때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는데요 오늘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자격상실 신고
1. 가입자 정보
- 주민번호, 성명, 전화번호
- 자격상실실 : 퇴사일, 공통으로 선택
2. 국민연금
- 상실 사유 : 3, 사용관계 종료
- 초일 취득, 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 : 해당 없음
3. 건강보험
- 상실 사유 : 01, 퇴직
- 보수총액 : 근무기간 동안의 보수총액
- 근무개월 수 : 근무기간
-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 안 함
4. 고용보험, 산재보험
- 상실 사유 :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구체적 사유 : 개인 사정
- 해당 연도 보수총액 : 근무기간 동안의 보수총액
-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 안 함
5. 저장 > 전송 (신고서 제출) > 민원처리현황 조회
여기까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장가입자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포스팅해봤는데요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니고 권고사직이라면 이직확인서 등록도 해주시면 됩니다. 민원처리현황 조회할 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전송 후 처리결과는 각 공단 처리 지사로 문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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