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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이전 특허로 사이트 연장 신청과 등록료 납부
안녕하세요. 회사의 자산인 "상표권" 초기 등록시엔 특허법률을 통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하지만 기간 만료 전 연장 건은 회사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만료 전에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을 하는데요 오늘은 특허로 사이트에서 전자출원 SW 다운로드를 하여 서식 작성하고 등록료 납부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서 작성
- 특허로 > 전자출원 SW 다운로드 > 개별 설치 > 서식 작성기 > 다운로드
- 서식작성기 >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서 검색 > 서식작성
- 등록번호 : 상표등록원부, 상표등록번호 참고하여 입력 40 - 0000000 - 00 - 00 > 출원인 정보 찾기
- 등록료 존속기간 만료 이전, 전액 납부
- 갱신 등록료 : 상표등록원부, 상품류 구분수 1 개류 310,000
- 지정상품 가산금 : 지정상품 수량이 20개가 넘게 되면 1개당 2천 원, 240 * 2,000 = 480,000
- 등록면허세 : 지방세, 등록세 9,120
온라인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온라인 제출 마법사 > 제출문서 생성 > 통합뷰어 v2.4 > 내용 확인 > 닫기
- 다음 단계 > 전자서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다음단계 > 중복제출 여부 확인 > 다음단계 > 온라인 제출
- 파일 찾기 > 경로 선택 > WORK 폴더 아래 ZIP 파일 선택 > 제출하기
제출 결과 조회
- 특허로 인증서 로그인 > My특허로 > 제출 결과 조회
- 수수료 선택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출력 계좌이체
여기까지 상표권 기간 만료 갱신하는 방법과 등록료 외 납부하는 방법을 포스팅했습니다. 특허법인에 대행하는 회사에선 필요가 없지만 혹시라도 연장 신청을 직접 하셔야 되는 경우엔 서식 작성하는 방법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허청 고객센터로 문의하셔도 잘 알려주니 고객센타 1544-8080으로 전화하셔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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