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로인한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신청과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얼마 전 주위에서 밀접 접촉자라고 연락을 받고 전 직원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회사에선 양성은 나오지 않았지만 밀접 접촉자라고 연락을 받은 직원분은 음성이 나왔는데도 보건소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하여 2주 후 다시 코로나 검사받고 음성 판정받고 회사를 출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주 자각격리기간에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아보니 무급 처리하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생활지원금 신청하는 것과 회사에서 유급 처리하고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2번째 유급처리 후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로그인 필요없이 연금 소식 > 새소식 > 공지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 첨부 (붙임 2)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hwp 다운로드하기
필요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사업주 (신청인) 정보와, 입원. 격리 대상자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세부사항은 보건소에서 발행한 격리 통지서를 보고 작성, 사업주 명판과 인감날인
2. 보건소에서 발행한 격리통지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급여명세서나 내부적으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단 홈페이지 > 연금 소식 > 새소식 > 공지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 (붙임 3) 유급휴가 부쳐 및 사용 확인서.hwp 다운로드 하기
- 사업주와 근로자 서명 필수
4. 재직증명서
-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격리기간 월별 급여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더존 프로그램 > 인사급여 > 연말정산 관리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근로자 선택 > 조회
6.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주 통장사본
(주의사항) 격리기간 동안 본인 연차 휴가 외에 별도 휴가를 부여하고 급여를 삭감 없이 전액 지급한 경우에 유급 휴가비용 지원 신청이 가능
(신청방법) 전자신고는 안되며 팩스와 우편신청,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팩스로 접수
유급휴가비용 계산
8월 급여 2,200,000, 격리기간 8.23~8.31 9일(토요일은 제외, 일요일은 포함 8일) 일 때
1. 하루 일당 : 2,200,000 / 26일 (한 달 급여를 무급휴가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26일로 나눈다) = 84,615
2. 지원금액 : 84,615 * 8일 = 676,920
여기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시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급여를 삭감 없이 지급 후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신청을 하는 방법과 필요서류,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계산까지 해봤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할 때는 위와 같이 계산한다고 설명을 들었으나 인터넷을 찾아보니 비과세를 빼고 계산한다는 글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신청은 완료하였으나 아직 지원금이 입금이 되지 않아서 어느 방법은 맞는 건지는 나중에 입금이 들어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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