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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자 4대보험 정정변경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4대보험 자격 취득이나 상실신고를 사업장에서 직접 하시는 경우 간혹 전자신고를 잘못해서 정정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신고 시엔 4 대 보험 정보 연계 센터나 건강 보험 가입자 EDI에서 한 번에 하지만 정정시엔 각 관할 공단으로 팩스나 전자신고해야 됩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 (마지막 근무일 2021.12.31. 이면 상실일은 2022.1.1.) 후에 날짜를 각 관할 공단 (국민연금 EDI 서비스, 건강 보험 가입자 EDI,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정정신고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EDI 서비스
- 로그인 > 연금 고유 신고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내용 변경(정정) 신고서
- 주민등록번호 > 변경 부호 (06 상실일) > 변경 후 내용 (2022.01.01) > 신고서 발송 > 신고처리 결과 확인
건강 보험 가입자 EDI
- 로그인 > 신고서식 바로가기 > 직장 건강 보험 가입자 자격 내용 변경 신고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변경 부호 (7 변경 후 자격상실일자) > 변경후 내용 (2022-01-01) > 대상자 등록 > 신고(전송)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로그인 > 민원접수 / 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 고용.산재 체크 > 생년월일 (1999.00.00) > 부호 (상실일) > 정정 후 (2022-01-01) > 대상자 추가 > 접수
-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 현황 조회
여기까지 4 대 보험 정보 연계 센터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를하고 나서 일부 내용 건강 보험 가입자외 정정신청을 포스팅해봤는데요. 취득신고나 상실신고는 통합하여 한번에 신고하지만 내용 정정신청은 공단마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정정신청 후에 마이페이지나 신고 내역 현황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처리가 완료된 건지 변경이 완료된건지 꼭 확인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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