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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작성 제출
안녕하세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1.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 과세기간, 법인세법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외 직접투자 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해외직접투자란 1.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확장. 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위해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는 직전 연도 결산일 12월 31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오늘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결산 후 6개월 이내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국세청 세무서식 다운
- 국세청 > 세무서식 > 해외현지법인 > 검색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작성
- 과세기간 : 2021.01.01 ~ 2021.12.31
- 해외 현지 법인명, 고유번호, 납세자번호 기재
- 투자일 : 해외 현지법인 설립일
- 출자 명세 : 출자금액, 주식수, 지분율 기재
- 제출인 명판, 인감 날인
3.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작성
- 해외 현지법인 재무제표 확정분, 가결산 선택
- 해외 현지법인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작성 (환율 : 직전연도 12.31)
- 제출인 명판, 인감 날인
4. 홈택스 제출
- 홈택스 > 신청 / 제출 > 일반 신청 / 제출 > 일반세 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해외 현지법인" > 조회하기
- 신청 구분 > 인터넷 신청 > 해외투자 명세 PDF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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