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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으며, 그중 노동 관련 공약은 핵심적 공약 중 하나로 강조되었는데요. 노동공약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 구체적 내용 |
근로시간 | 주4.5일 추진 -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 시범사업 지원,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규정 개선 연차휴가제도 확대 -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 - 연차휴가저축제도(예:3년 이내 이월·적치) 도입 및 사용자 연차휴가 부여 의무 등 연차휴 가사용촉진제도 개선 - 연차휴가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 금지 |
고용정년 등 고령화 대응 |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 - 사회적 합의 진행 및 2025년 내 입법 추진 비정규직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방안 마련 - 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정규직 전환 예외 연령을 현행 55세 이상에서 60세 상으로 상향 |
주 4.5일 근무제는 기존 주 5일 근무제에서 금요일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는 쉬는 제도입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금요일 오전 근무, 오후는 휴무, 전체 주 40시간 근로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하게 조정, 일부 산업군.직종에 따라 시범 실시 후 확대할 예정이며,
1단계 공공부문부터 시범 도입 (공무원, 공공기관 등)
2단계 민간기업으로 점진적 확산 (인센티브 제공, 세제 혜택 등 고려)
3단계 산업별 유연 도입 (IT, 연구개발, 서비스 등 자율적 적용 확대)
4단계 주 4일제 전환도 장기적으로 검코 가능
임금정책 |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처우) 법제화 - 직무·직위·근속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포괄임금제 폐지 -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 성별임금격차 개선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 공공기관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공개 - 공시 대상 의무화 민간사업장 단계적 확대 |
노사관계 | 실질 사업주가 책임지는 고용조건 및 환경 조성 -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이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사업자와의 교섭 제도화 - 원청에 의한 동일업무 용역업체 변경 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초기업단위 교섭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관계법 준수 및 산업·업종 단체교섭 협약 모델 구축함으로써 저임금·미조직 노동자 보호 - 단체협약 자동효력확장 또는 행정명령에 의한 효력확장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노동시 장 내 양극화·불평등 완화 |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 자영업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 을 위한 ‘일터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 ‘일터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은 취업자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노동할 권리, ∆수행한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 ∆임산, 출산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호받을 권리, ∆4대보 험 등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개별 입법을 통한 권리보장에 대한 국가 의무부여 노동관계법 보호대상의 명확화 및 적용 범위 확대 - 가짜 3.3% 사업소득 계약, 무늬만 프리랜서로 만드는 위장도급 및 오분류 방지를 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근로자성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 근로기준법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단계적 적용 확대 및 사업주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 실질화 - 해고나 비정규직 고용이 과다한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사업자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하여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유도 - 저임금·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 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추진 - 초단시간 근로자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근로시간에 비례해 보장 - 퇴직연금제 의무화 및 1년 미만 근속(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퇴직급여 보장 |
전국민 산재보험제, 산재보험 국가책임제 | 전국민 산재보험제 -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도입 - 농업, 임업, 어업 중 비법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산재보험법 적용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으로 산업재해 국가책임제 실현 - 업무상 질병 유형별 재해조사기간 구체적 법정화 및 재해조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 산재 보험급여 우선 지급 -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 판단 명문화, 특정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근로복지공단 입증책임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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