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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여 시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지원금신청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분이 계셔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과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지원금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확인서는 제출하였고 오늘은 육아휴직 지원금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해 보겠습니다.
- 기업서비스 > 출산육아기 > 신청년도 (2023)
- 신청서 > 1. 사업장현황 (자동기입) > 담당자 정보 (성명, 전화번호)
기업지원금을 신청할 때 일부 청년채용 시 도약장려금이나 유연근무 도입 시 정부지원금들은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지만 육아휴직시 정부지원금은 육아휴직 다음날로 확인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체크 > 맨 아래 > 다음 (1/3)
- 인건비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금 신청
-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 2021년까지의 간접노무비 지원금 신청
- 육아휴직지원금 : 2022년부터의 간접노무비 지원금 신청
- 대상자 등록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선택가능
-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은 자동기입, 출산 전에는 자녀주민등록번호 없이 12개월 미만여부로 신청가능
- 모성 모호 확인서 선택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육아휴직확인서 선택가능
- 확인서 선택하면 신청기간과 신청금액은 자동기입
- 신청금 구분 : 원 근로자의 육아휴직등 기간 중 선택, 복귀한 원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
- 저장 > 맨 아래 > 다음 (2/3)
-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체크 > 마침 (3/3) > 맨 처음 페이지로 이동
-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인원, 신청금액 자동기입 : 2/3 페이지에서 작성내용 자동반영
- 육아휴직 지원금 입금 계좌번호 기입
-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급여이체 송금확인증, 출산육아기 휴가/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외 기타 첨부파일
- 제출하기 > 전송 > 접수완료라는 처리상태 확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후 1년까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대상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 다른 근로자 (지원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 )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를 포함하여 고용장려금은 감원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원이 되지 않으며,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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