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소득이 끊기면서 국민연금 납부를 멈추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건 노후의 월 수령액을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전략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연금 수급액은 훨씬 더 커지고, 세금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 방법으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 퇴직 후에도 가입기간을 늘리는 ‘임의가입제도’
✔ 구직급여를 받으며 정부 지원까지 받는 ‘실업크레딧’
✔ 과거 공백 기간까지 채워 넣는 ‘추후납부(추납)’
1. 퇴직해도 계속 납부? ‘임의가입제도’
퇴직하면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납부예외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원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등록해 계속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고
- 수령액도 더 많아집니다.
납부 가능 금액 : 월 9만 원 ~ 55만 5300원 범위 내 선택 가능
2. 실업급여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 활용
구직 중이라면 이 제도는 꼭 활용하세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의 25%만 납부
- 나머지 75%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주의할 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
- 구직급여 수급자만 해당
-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지원 가능
3. 과거 공백 메우기? ‘추후납부(추납) 제도’
군 복무, 실직,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납부해 가입기간과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최대 10년까지 추납 가능
- 일시 납부 또는 최대 60개월 분할 납부 가능
- 분할 시에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가산됨
예시:
기준소득월액이 590만 원인 직장인이 군복무 20개월에 대한 추납을 한다면?
→ 월 보험료 53만 1000원 × 20개월 = 총 1,062만 원 납부
→ 게다가, 추납 보험료는 종합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 가능!
즉, 연금 늘리고 세금 줄이는 재테크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연금도 늘리고, 세금도 줄이는 현명한 은퇴 준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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