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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뷰/퇴직금, 퇴직연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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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본인명의의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2022년 4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현재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계좌로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1) 생략

2)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34조의8에 따른 계정 (이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 이라 한다) 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13.]

3)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일반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은 월급여를 지급하던 계좌에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이제할 수 있고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나, IRP 계좌의 경우 근로자가 별도의 전용 IRP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퇴직급여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별도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예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 (퇴직금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1)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2) 생략

 

 

 

 

 

  • 퇴직급여 종류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지급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지급방법 원칙 IRP 계좌 IRP 계좌
예외 일반 계좌 가능 없음 일반 계좌 가능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2.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률에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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