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계산해보기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3월 1일 (금요일) ~ 3월 15일 (금요일)까지 23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에게 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 9월에 신청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하반기 신청 (3월) 및 정기신청 (5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정산. 지급됩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 시 지급받습니다.
1. 소득요건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있는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300만원 초과이면 맞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부양자녀 18세 미만 / 직계존속 70세 이상은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빛.전세보증금.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포함되고, 만약 1억 7,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 주택.토지.건물 매입가나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등에서 확인 가능] 기준
- 승용차는 시가 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기준
- 전세금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간주 전세금은 기준시가 * 55%) 기준
- 예금. 적금. 주식. 분양권. 회원권 등
3. 지급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년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이번 6월 말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받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4. 모의 계산해 보기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계산해 보기
부양자녀 수 1명 홑벌이가구 근로소득 총액 3천만 원이며 재산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근로장려금 317,000, 자녀장려금 909,000 만큼의 장려금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대상자라면 국민비서나 그 외 앱을 통해 안내문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관련 메뉴를 선택하면 확인 가능하니 대상자라면 기간 내 신청하시어 6월 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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