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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신고대상 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정기신고하기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종합소득세라 하면 보통 금융소득이라던지 사업. 연금. 그 외 기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에서 신고하나 직전년도에 2개 이상 회사를 다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폐업. 퇴사 등의 사유로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복수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정기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2군데의 회사를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가기 ( 신고 / 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
기본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조회 > 연말정산 불러오기 > 근로소득 불러오기 > 근무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선택 > 적용하기
- 기본사항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1. 근무처별 소득명세 입력 / 수정하기
-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 클릭 > 전 근무지 적용하기 > 한번더 적용하기
2. 인적공제 명세 입력 / 수정하기
- 추가입력이 있을 경우 : 추가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확인 > 등록하기 > 입력완료
3.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 2022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
- 건강보험료 : 계산하기 클릭 > 2022년도 자료 불러오기 > 반영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 계산하기 클릭 > 2022년도 자료 불러오기 > 반영
4.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 계산하기 클릭 > 적용하기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 계산하기 클릭 > 2022년도 자료 불러오기 > 적용하기
- 기타 해당항목 클릭하여 적용하기, 직접입력도 가능
5. 세액공제
- 공제대상자녀 : 도움말 참고하여 공제대상 반영
- 연금계좌 : 계산하기 클릭 > 불러오기 > 간소화자료 반영 > 적용하기
- 기타 해당항목 클릭하여 적용하기, 직접입력도 가능
6. 납부 (환급) 세액
- 동의 후 제출하기 > 신고내역 조회 > 신고서 내역 확인하기 > 5월 말일까지 납부
여기까지 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대상자 정기신고를 정리해 봤는데요 저는 있다는 가정하에 숫자를 입력하여 납부 (환급) 세액까지 포스팅해 본 거라서 직접 신고를 하시는 경우는 저의 글을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지방소득세도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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