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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뷰/결산

일반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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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하는 방법

 

 

 

접대비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을 말한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출처

 

 

세법은 기업의 자본축적을 기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정해놓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18조 2, 소득세법 50조

 

 

위와같이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접대비인데요, 오늘은 접대비 조정명세서(갑)를 참고하여 일반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접대비 조정명세서

 

 

 

 

 

 

 

 

1. 접대비 해당금액 :  70,000,000

    ->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금액

 

2.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0

   -> 손익계산서에서 접대비로 처리하였으나 비용인정 안되는금액 '손금불산입액' 

 

3. 차감 접대비 해당금액 : 70,000,000

   -> 70,000,000 - 0

 

4. 중소기업 3,600만원 : 36,000,000

   -> 사업년도 1월 1일 ~ 12월 31일인 일반 중소기업

 

5. 접대비 한도금액 : 101,000,000

 

   -> 손익계산서상 총매출 (수입금액) = 25,500,000,000

   -> 일반 중소기업 = 36,000,000

   -> 100억 이하 : 15,500,000,000 * 30 / 10,000 = 45,000,000

   ->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 10,000,000 * 20 / 10,000 = 20,000,000

   -> 500억 초과 : 0 * 3 / 10,000 = 0

 

 

 

여기까지 손익계산서의 매출금액으로 일반접대비 한도금액을 계산해 봤는데요. 접대비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매출금액만 알아도 자동계산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법인세 조정 전 회사에서 접대비 한도금액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필요할 거 같아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접대비는 한도초과를 하게되는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비용처리가 되지 않아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많아질 수 있으니 전표처리 시 복리후생비나 광고선전비, 접대비 이러한 계정과목들은  지출하는 비용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공연관련 입장권이나 서적. 출판. 미술품 구입 관련 비용을 문화접대비로 처리하는데요. 일반 접대비와 달리 문화접대비는 손금한도가 더욱 늘어날 수 있으니 법인 접대비 한도 외에 추가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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