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모의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모의계산을 해봤는데요. 지금 들어가서 조회해보니 1월~9월까지 자료는 집계가 되고(신용카드 외 몇 가지에 한하여, 안 되는 항목도 있음) 10월부터는 아직까진 집계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집계가 안되는 부분은 입력 혹은 수정해 가면서 포스팅해봤으니 설명이 좀 부족하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 홈택스 사이트에서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우선은 피보험자(작년과 동일하다면 패스~) 자료 동의 신청부터 해보겠습니다.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신청 > 신청
1. 자료 조회자 (자료를 조회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2. 자료 제공자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선택, 동의 범위 2021년~, 동의 체크, 신청하기
3. 인증방법 선택해서 인증받기 > 제공 동의 확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자료 조회 > 조회(근로자) > 제공 동의 현황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1.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2020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기간은 2021년 1월~ 선택하기, 총급여액은 한 달 급여(세전) * 근무 월로 계산해서 입력하고 적용 버튼
2.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
-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 소득자 본인과 연말정산 자료 조회 동의한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3.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10월 ~12월 예상액 입력)
- 10월 ~12월 예상액 입력 : 본인 3,000,000, 부양가족 1,000,000 (3달 동안 사용할 대략적인 금액)
- 계산하기 클릭 > 저장 > 예상 절감 세액 확인 > Step 02 가기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1. 급여 및 예상세액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 총급여 : 한 달 급여(세전) * 근무 월로 계산한 금액 입력
- 기납부세액 (먼저 낸 세금) : 올해 1월부터 납부한 세금 * 근무 월 (12월까지 예상으로 계산)로 계산한 금액 입력
2. 소득공제 계산하기
- 인적공제 : +수정 클릭하여 인적공제 대상자 입력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수정 클릭하여 입력
- 해당되는 항목에 +수정 클릭하여 입력
3. 세액감면. 세액공제
- 의료비 +수정 클릭하여 입력 > 계산하기 > 적용하기
- 해당되는 항목에 +수정 클릭하여 입력 > 계산하기 > 저장
4. 차감징수 납부 (환급) 예상세액
여기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급여를 12월까지 금액 계산을 해야 되고, 정확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연금/건강보험부터 12개월로 계산해서 입력하고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자동 집계가 되지 않았다면 일일이 +수정을 클릭하여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Step 03으로 가면 2018년부터 연말정산 요약이 되어있으니 인적공제부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을 참고하시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보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유연근무 간접노무비와 원격근무 시스템 도입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회계 리뷰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근로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 (0) | 2023.11.23 |
---|---|
2023년 회사 근로자 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1) | 2023.11.23 |
근로소득 신고대상 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정기신고하기 (0) | 2023.05.16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 하는방법 (0) | 2022.01.18 |
연말정산 전체 프로세서와 사전 준비작업 (0) | 2021.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