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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뷰/지원금

고용24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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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24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방법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를 "육아휴직 급여",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라고 말합니다.

 

 

위의 경우는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라면 회사에서도 직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3년 고용보험(ei.go.kr)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한 저의  포스팅이구요. 고용보험(ei.go.kr) 홈페이지가 고용24( work24.go.kr) 홈페이지로 바뀌어서 오늘은 고용 24에서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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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ei.go.kr)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or 육아기 단축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금, 고용24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닫기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www.work24.go.kr

고용 24 홈페이지

 

 

  • 로그인 > 기업 지원금 > 출산. 육아 >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 사업주 사전진단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사업장 정보 입력

 

  • 사업주, 사업장, 고용보험료 연체여부, 지급계좌 기재

 

 

 

3. 신청정보 입력

 

 

 

 

 

 

4. 대상자정보 입력

 

 

 

  • 대상자 등록 : 피보험자 등록 리스트에서 선택 등록
  • 기등록자 등록 : 이전 회차 신청 현황에서 접수번호 클릭 후 선택 등록

 

 

 

  • 출산육아기 제도유형 : 육아휴직 o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제도 허용 기간 : 육아휴직 (o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지원금 신청기간 : 육아휴직 (o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기간
  • 자녀정보 (생년월일)
  • 지원금 특례(인센티브) 해당여부 : 해당 or 비해당
  • 신청금 구분 : 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 신청 or 복귀한 원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
  • 취득일 : 고용보험 취득일

 

 

 

 

5. 신청정보 검토

 

  • 지원금 신청기간이 1월 ~ 5월 : 4개월 * 300,000 = 1,200,000 * 50% = 600,000
  • 나머지 50%는 복직 후 6개월 계속 근로한 후 신청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6. 제출

 

 

 

 

  • 대상자 사전진단 결과 조회 클릭 시 아래 "진단항목"에 대한 "진단결과"가 적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는 육아휴직 o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사업주 확인서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함" > 제출

 

 

 

 

여기까지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지원금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단계는

1. 사업주 사전진단

2. 사업장 정보 입력

3. 신청정보 입력

4. 대상자 정보 입력

5. 신청정보 검토

6. 제출 이렇게 6단계로 그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했던 방법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마지막 제출단계에서 "대상자 사전진단 결과 조회" 항목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 근로자"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신청 중에 "부지급"으로 조회되어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의 직원 중 육아휴직 들어가시는 분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계셨고, 현근무지 입사당시에는 사업은 하지 않았는데 폐업처리를 하지 않아서 사업자는 살아있는 상태라고 나중에 설명을 들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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