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인서 제출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녕하세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을 지급받을 있고, 육아휴직급여 중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전 회사에 통보하면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하는 방법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 확인서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확인서
1.2.3.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4.5.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검색 > 근로자 이름 자동반영
6. 육아휴직 대상 자녀이름 ( 임신 중에 육아휴직은 미기재 )
7.8. 육아휴직 자녀 주민등록번호 ( 임신중에 육아휴직은 '임신 중 육아휴직' 체크, 출산예정일 기재 )
9.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10.11.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기재 )
12.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 지급예정인 경우를 포함 )
- 첨부파일 : 육아휴직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외 기타 자료 첨부
- 저장 > 제출
여기까지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포스팅했는데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부여장려금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내용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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