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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배당금 결의와 지급 회계처리, 원천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전 결산기 이익잉여금 일부를 당기에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를 거쳐 배당금 결의를 하는데요. 오늘은 배당금 결의에서 지급까지 배당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각 단계마다 회계처리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기타(이자배당) 소득자 입력
- 기본사항 등록하기
- 소득 구분 151 내국법인 배당. 분배금 , 건설이자의 배당
2. 이자배당 소득자료입력
- F2키 소득자료입력에서 불러오기
- 과세구분 G 일반과세 (Gross-up)
- 금융상품 B52 [법인 배당-소액주주] 내국법인 비상장
- NN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 귀속월 : 해당월, 지급일자 : 배당금 지급일
-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소득세 10%
- 마감
3.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귀속기간, 지급기간 3월
- 불러오기 : 소득자료 입력값 불러오기
- 배당소득 총 지급액, 소득세 확인
- 마감, 전자신고
- 배당소득 원천 신고, 납부
4. 회계 처리하기
배당 결의
- 결산시 이월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현금배당시 상법규정에 의거하여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2/29 | 이월이익잉여금 37,400,000 | 예수금 (세무서) 4,760,000 |
예수금 (구청) 476,000 | ||
이익준비금 3,400,000 | ||
미지급배당금 (임원) 28,764,000 |
배당금 지급
3/5 | 미지급배당금 (임원) 28,764,000 | 보통예금 28,764,000 |
여기까지 배당금의 회계처리와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정리해봤는데요. 배당금은 정기배당금 말고도 중간배당금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잉여금을 처분하는 부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저의 포스팅에서는 소득자료 입력하는 것과 분개, 원천징수 하는방법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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