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근로계약서"라는 걸 작성하고 회사로부터 교부받게 되는데요 "근로계약서"라는 게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어떤 항목과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사인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근로계약 근거법령과 필수 기재사항, 각 항목별로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예시를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11조]
2. '상시 5명 이상' :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
3. '근로자' :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 (파견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 제외)
4.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 2)
상시 사용근로자 수 = 일정사업기간 내 사용근로자 연인원수 / 일정사업기간 내 사업장 가동일 수 |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근로계약'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2. '근로조건 서면명시'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자유로운 방법으로 명시
3. '교부의무' : 일반적 명시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
고 용 형 태 | 서 면 명 시 사 항 |
일 반 근 로 자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
기 간 제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명시사상 + 근로계약기간, 근로장소 및 종사업무 |
단 시 간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명시사항 + 근로계약기간, 근로장소 및 종사업무, 근로일별 근로시간 |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항목별 작성방법
[ 고용노동부 자료실 '표준 근로계약서' 출처 ]
1.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 기간은 20 년 00월 00일부터 20 년 00월 00일까지 1년으로 한다. 양 당사자 간 합의로재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외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로 근로계약을 자동으로 종료한다. |
2. 근로장소 업무내용
- 근 로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00로 1120 00빌딩 5층 - 담 당 업 무 : 회계.인사 전반 - "갑" 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 |
3. 임금의 구성항목과 임금의 계산방법
1. 월급여는 2,250,000원으로 한다. |
2. 월급여는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구성되면, 제수당의 종류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한다. |
3. 월급여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 기본급 : 원 (209시간) - 시간외수당 : 원 (00시간) |
4. 임금의 정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지급일은 매월 00일로 한다. |
5. 임금은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실지급액은 관계법령에 따른 세금 및 사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4.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금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
휴게시간은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1시간으로 한다. |
"을"은 "갑"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자,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 |
5. 휴일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유급주휴일 : 일요일 2. 근로자의 날 3.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휴일과 근무일을 대체하는 것에 동의하며, 사업주는 휴일대 체를 위해 최소 해당 휴일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대체할 휴일을 고지하여야 한다. |
6. 연차유급휴가
1. "갑"은 "을"이 1년간 80 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3. "갑"은 "을"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4. 기타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령에 따른다. |
7.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여기까지 근로계약서의 근로기준법 범위와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의 항목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요. 근로계약서나 연봉을 표시한 연봉근로계약서의 서식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무법인에 컨설팅을 받으셔서 근로계약서를 만드시는 것도 좋지만,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필수 기재사항과 기타 추가항목을 더 표시하여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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