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납부내역증명서와 납세증명서 발급받기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홈택스 국세증명에 들어가면 무슨무슨 증명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에서 보통 '법인서류'라고 하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리고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일 겁니다.
납세증명서는 국세나 지방세 현재시점에서 미납액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세는 홈택스에서 발급, 지방세는 정부 24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얼마 전 은행에서 납세증명서가 아닌 납부내역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홈택스에서 발급받으면서 포스팅해 봤습니다.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 / 신고
납부내역증명 (납세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은 세금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홈택스에서 세금납부를 했음에도 납부내역증명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 현재 기한연장. 유예액 또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1. 기본 인적 사항 : 회사정보와 회사담당자 연락처 입력
2. 수령방법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가 필요하면 공개하지만 비공개로도 가능하니 확인 후 발급
3. 신청내용 : 직전 3개년이라 2021.01 ~ 2024.01로 수납기간 선택
4. 신청하기
민원처리 결과조회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민원내역의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출력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납부내역증명이 16페이지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도별 / 세목별 / 납부일별로 조회가 되고 직전 3개년분이라 양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도 납부내역증명과 같이 1. 기본인적사항 ~ 4. 신청하기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3. 신청내용은 발급유형, 사용목적, 제출처, 신청일을 입력하여 아래와 같이 발급받습니다. 납부내역증명과는 다르게 1장으로 출력되어 현재시점으로 세금 연장, 유예, 미납내역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납부내역증명과 납세증명서의 차이점과 홈택스에서 두 가지 서류를 다 발급받아 봤습니다. 홈택스에 보시면 납부내역 / 납세증명과 같이 기본정보를 입력 후 바로 발급받는 '즉시발급 증명', 어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그 외 '기타 민원 증명' 서류들이 많은데요 서류마다 어디에 사용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여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혹은 직원들이 요청 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포스팅해봤습니다. 업무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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