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시 법인세 중간예납과 법인세등 대체 분개
안녕하세요 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환급 다 어려운 단어들은데요, 12월 말 법인 기준으로 결산시 기중에 납부했던 선납세금(중간예납, 이자 원천징수)을 정리하고 법인세를 계상하는 방법과 분개를 오늘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12월 말 법인세 계상
법인세 차감전 이익 * 세율 = 법인세,
법인세 * 10% = 지방소득세,
법인세 + 지방소득세 = 법인세등,
법인세등 - 선납(기납부) = 미지급세금
- 더존 프로그램 결산자료입력에서 9.법인세등 2) 법인세 계상에 미지급 세금을 입력
12월 말 법인세 정리 분개
2020.12.31 | 법인세등 5,500,000 | 선납세금 (세무서) 1,000,000 > 예금이자 법인세외 |
선납세금 (세무서) 2,000,000 > 중간예납 | ||
미지급세금 (세무서) 2,000,000 > 법인세 | ||
미지급세금 (구청) 500,000 > 지방세 |
- 법인세 환급인 경우, 환급받아야 할 금액만큼 "미수금"으로 분개
- 농특세도 법인세등 / 미지급 세금으로 분개
이자 법인세, 지방세 정리 분개 (2020년이지만 흐름상 2021년으로 분개하겠습니다)
- 정기예금 이자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여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나눠서 분개
2021.01.20 | 선납세금 (세무서) 6,870 > 당기 법인세 | 이자수익 49,142 |
선납세금 (구청) 680 > 당기 지방소득세 | ||
보통예금 41,592 |
법인세, 지방세 납부 회계처리
법인세 2021.03.31 |
미지급세금 (세무서) 2,000,000 > 전년 결산시 계상 | 보통예금 2,000,000 |
지방세 2021.04.30 |
미지급세금 (구청) 500,000 > 전년 결산시 계상 | 보통예금 500,000 |
- 환급 시 : 보통예금 / 미수금 > 전년 결산시 계상, 국세환급금 통지서 우편
- 분납 시 :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엔 중소기업일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원 단위 차액 :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
- 4월 지방세까지 납부하면 합계 잔액 시산표 미지급 세금 잔액은 "0"
법인세의 중간예납
- 12월 말 법인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8.31 신고, 납부한다
2021.08.31 | 선납세금 (세무서) 1,000,000 > 당기 법인세 | 보통예금 1,000,000 |
여기까지 법인세 정리 분개를 포스팅해봤는데요. 미지급 세금은 전년도분을 정리해주는 거고, 올해 발생한 정기예금의 대한 이자분과 중간예납은 선납세금으로 정리했다가 결산하는 시점에 법인세 등으로 대체를 시켜주고 올해 계상해야 될 미지급 법인세는 결산이 끝나는 시점에서 마무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법인결산은 결산시점이나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저의 포스팅은 법인세 계산하는 방법과 분개하는 계정과목 정도로만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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