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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뷰/개정세법

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확정 환급금조회 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확정 환급금조회 안녕하세요. 심평원이 요양기관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를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상한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소득 1분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83만원"으로 아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표를 참고해주세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 더보기
2023년 최저시급 1만원 이상으로 2023년 최저시급 1만원 이상으로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쯤 2022년 최저시급과 임금을 포스팅했었는데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최저시급에 관한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자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7월 중 의결하고 8월 초에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을 보면 2017년 6,470에서 2018년 7,530, 2019년 8,350으로 오르더니 작년 2022년 9,160까지 왔습니다. 과연 2023년 최저시급 1만 원이 올까 매일 뉴스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아직 결정된 건 없으나 과연 어떤 결과가 발표될지 좀 더 두고봐야할거 같습니다. 27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가구 생계비를 반영해 최저시급 적정 수준을 "10,530.. 더보기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엑셀 계산방법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엑셀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올해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입니다. 9,160원에는 주휴가 포함되어있지 않은데요 통상근로자가 아닌 단기간으로 계약을 하는 아르바이트 즉, 단기간 근로자들의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포스팅하겠습니다. 하루 8시간, 일주일에 3일 근무를 하기로 했다면 8 × 3 × 9,160 = 219,840 이러면 계산은 간단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주휴수당 "이라는 걸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 더보기
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및 주휴수당, 임금계산기 2022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9,160원(5.1% 인상), 월급 1,914,440 안녕하세요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서 5% 440원 인상되어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4,440으로 올해보다 91,960원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7.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2020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 하시면 임금계산기라고 나오는데요 시급에 9,160원 월급 or 주급, 한달 근무시간 209시간, 계산하기 하시면 1,914,440 입니다 .. 더보기
2021년 개정 근로시간 단축과 대체공휴일 확대 2021년 개정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과 대체공휴일 확대 1. 연장.휴일근로 포함 주 52 시간 실시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 18.07.01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07.01 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 20.01.01 - 5~50인 미만 : 21.07.01 2.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1.07.01~22.12.31)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3.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18.07.1 시행) 4.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공포 즉시 시행, 18.03.20)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5. 특례업종 축소 (18.07.01 시행) 6. 관공서의 공휴일을.. 더보기
퇴직급여제도 개편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퇴직급여제도 개편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안된다” … 퇴직급여제도 전면 개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달 26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율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개정안이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명시된다. - 출처 세무사신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발표됬습니다 발표취지는 퇴직연금을 나중을위한 노후소득을 위한 보장을 퇴직 급여의 본래 목적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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