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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선택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과 계획신고서 제출방법 선택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과 계획신고서 제출방법 안녕하세요. 2022년도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을 위하여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하는데요. 오늘은 유연근무제 중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의 간접노무비 지원 계획신고서 제출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저의 블로그를 보시면 유연근무제중 "재택근무제와 인프라 구축비용" 계획신고서 신청방법도 지난번에 포스팅했었는데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유연근무 간접노무비와 원격근무 시스템 도입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유연근무 간접노무비와 원격근무 시스템 도입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유연근무 간접노무비와 원격근무 시스템 도입비용 지원금.. 더보기
유연근무 간접노무비와 원격근무 시스템 도입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유연근무 간접노무비와 원격근무 시스템 도입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코로나로인하여 유연근무(시차, 선택, 재택, 원격)를 많이하게 되는거 같은데요. 유연근무도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재택/원격근무시 인프라(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구축비용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사이트 정책자료에서 참고하시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사업목적 유연근무제를 도입ㆍ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ㆍ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사업내용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대상 : 아래 www.moel.go.k..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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