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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기

직원 회계연도기준 연차계산과 퇴사시 입사연도기준 연차정산 직원 회계연도기준 연차계산과 퇴사 시 입사 연도 기준 연차정산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2024년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는 다들 완주하셨나요? 15일을 남겨둔 2024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나미리뷰에 올라온 연차 관련 글을 참고하여 1. 회계년도 기준 연차계산2. 퇴사시점 입사 연도 기준 미사용 연차정산과 연차수당 계산 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계산    1. 주OO, 입사일 2024.09.02 2024 : 10,11,12, "부여휴가" 3일2025 : 8+(4/12*15), "부여휴가" 13일*** 8+(4/12*15) : 24년 11일 중 3일 나머지 8일 더하기, 2025.09월에 15일 발생분 곱하기 4달(9,10,11,12), 나누.. 더보기
엑셀로 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 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우리가 "연차"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유급휴가인데요 근무연차별로 유급휴가일이 다른데요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고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최대연차 발생건수는 25일이며 근속연수 이후부터 25개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는데요, 단,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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