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유형별 안내와 벤처기업 제도 혜택
안녕하세요.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유형별 안내와 제도 혜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형별 안내
1. 벤처투자유형
1) 중소기업
2)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 원 이상
3)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2. 연구개발유형
1) 중소기업
2)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 기업 창작 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3) 벤처기업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4)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혁신성장 유형
1) 중소기업
2)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4. 예비 벤처 유형
1)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2)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 평가기관
- 벤처확인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 평가기관은 1) 벤처기업 확인 신청기업의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제 조사 2) 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벤처기업 제도 혜택
1. 세제혜택
1)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창업일 또는 벤처 확인일 후 5년간)
- 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2) 취득세 75% 감면 (창업일 또는 벤처 확인일 후 4년간)
3) 재산세 50% 감면 (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2. 금융혜택
1)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 30억 원 > 벤처 50억 원, 상장 벤처 70억 원
2)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2% 감면
3)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4)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
5)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등에 우선 신용보증
3. 인력 혜택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벤처기업 2명 이상
4. 광고 혜택
1) TV, 라디오 광고비 할인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벤처기업 확인제도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
- 벤처기업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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