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 근로자 급여이체 방법 PC 파일선택과 등록내역 가져오기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매달 급여일이 되면 오전 중 후다닥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급여일 근로자 급여이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날 미리 급여예약을 하거나 직접 건건이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급여이체 방법 중 PC 파일선택과 등록내역 가져오기 2가지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회사마다 주거래 은행이 다르지만 급여이체 매뉴얼은 어느 은행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IBK 기업은행 기업뱅킹에서 하겠습니다.
- 이체 > 급여이체 > 급여이체 (즉시 / 예약등록)
1. PC 파일선택
- PC나 이동식 디스크에 있는 엑셀 또는 텍스트 파일을 읽어 들여서 사용
- 엑셀샘플 다운로드 > 엑셀샘플 작성 후 저장 > 파일선택 업로드
2. 등록내역 가져오기
- 과거 파일전송 및 급여이체했던 목록을 선택 다시 사용, 해당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관리명이 자동입력되어 해당내용을 클릭하여 내용수정 및 확인필요
- 급여이체 등록내역 > 등록내역 불러오기 > 입금계좌번호, 이체금액 수정
PC 파일열기나 등록내역 가져오기를 하셨다면 이제 급여이체를 해보겠습니다. 이체 전 반드시 '예금주조회 (단건 / 일관)' 버튼을 눌러 진행해 주시고, 외국인계좌로 송금하시는 경우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금주의 '한글명 사용' 여부를 확인 후 예금주명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3. 급여이체하기
- 예금주조회 (다건) > 다음
- 파일작성확인 > 확인
- 입력확인 > 확인
- 실행
여기까지 급여일 근로자 급여이체 시 PC 파일열기와 등록내역 가져오기 방법으로 급여이체하는 순서를 포스팅했는데요. 대량(급여) 이체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대량(급여) 이체결과조회 또는 계좌거래내역조회에서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하며, 급여 예약이체를 하실 때에는 등록건수가 사업자번호별로 3천 건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이체 등록 시 출금방식 구분을 '통장일괄출금'으로 선택하고 대량 / 급여이체는 22:00 까지만 서비스가 가능하니 미리 이런 점을 체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의 포스팅은 여기까지고 행복한 급여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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