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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뷰/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대리인 선임.해임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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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대리인 선임. 해임 전자신고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대리인"이란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단에 신고된 자를 말합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 법인사업주 : 임직원, 변호사, 노무사

 - 개인사업주 : 임직원, 변호사, 노무사, 배우자, 존속. 비속, 형제자매이며,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단위로 한 명 이상의 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대리인" 선임(등록) 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민원접수/신고→ 보험가입신고 →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 (10106)

 

 

1. 신고서 구분

 

 

  • 선임신고서 / 해임신고서 / 갱신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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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정보

 

 

 

  •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0) 
  • 상호 외 사업주 정보

 

 

 

 

3. 대리인 선임

 

 

 

  • 일반대리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소속, 관계 (임직원으로 등록 시), 선임일 (신고일)
  • 자동해임 예정일 : 대리인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자동으로 해임처리 됩니다.
  •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잇는 경우에 갱신신고 가능하며, 해임처리 된 대리인을 재신고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갱신신고서는 해임예정일로부터 91일 전부터 해임예정일 기간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4. 접수

 

 

 

  • 접수내역 확인

 

 

고용보험 적용 플랫폼 이용 노무제공자를 신고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는 "플랫폼 등록번호" 단위로만 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단, 이용사업 개시번호 단위로는 대리인 선임이 불가하니 미리 알아보고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와의 계약관계 등이 종료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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