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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청년취업자 소득세 90% 감면 급여계산과 명세서 제출방법 청년취업자 소득세 90% 감면 급여 계산과 명세서 제출방법 안녕하세요 청년이 (15~34세)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를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봉에 90% 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얼마가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지 4 대 보험 소득세 계산을 한번 해보고요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 후 연봉 30,000,000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3천 / 12달 하면 250만원이 한달급여인건 알겠는데 실지급액이 얼마인지 4 대 보험 소득세 계산을 얼마를 공제를 하는지는 솔직히 인사쪽에 문의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나의 연봉에 소득세가 얼마고 90% 감면받으면 얼마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더보기
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및 주휴수당, 임금계산기 2022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9,160원(5.1% 인상), 월급 1,914,440 안녕하세요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서 5% 440원 인상되어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4,440으로 올해보다 91,960원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7.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2020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 하시면 임금계산기라고 나오는데요 시급에 9,160원 월급 or 주급, 한달 근무시간 209시간, 계산하기 하시면 1,914,440 입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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