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실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무여부와 수당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무여부와 수당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 이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과는 별도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정하여진 유급휴일입니다. 저 또한 근로자이기도 하구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 개요와 근로자의 날 근무유무에 따른 처리방법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는 월급제 근로자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운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무급휴무일인지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과-2156, 2004.4.30] 2.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는 시급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