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재무상황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작성 제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작성 제출 안녕하세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1.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 과세기간, 법인세법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외 직접투자 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해외직접투자란 1.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확장. 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위해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대통령령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