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급여제도 개편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퇴직급여제도 개편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안된다” … 퇴직급여제도 전면 개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달 26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율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개정안이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명시된다. - 출처 세무사신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발표됬습니다 발표취지는 퇴직연금을 나중을위한 노후소득을 위한 보장을 퇴직 급여의 본래 목적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