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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통상임금 통상시급 계산 통상임금 통상시급 계산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고, 월 통상임금 나누기 209시간 (회사 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다)은 통상시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주휴일 1일 (유급 8시간), 기본급 2,000,000이고 식대 100,000 일 때 통상임금은 2,100,000, 통상시급은 2,100,000 / 209시간 = 10,047.8입니다. 월소정 근로시간의 계산 209, 226, 243시간 1주 40시간 근무에 토요일은 무급 휴(무) 일이라면 일요일 주휴 8시간을 더하여 1주 48시간이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수 52수를 곱하여 12로 나누.. 더보기
근로자(휴직자) 휴직기간을 제외한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방법 근로자(휴직자) 휴직기간을 제외한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방법 !!!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근로자 휴직기간 4대보험 휴직(납입고지유예)신청 방법을 포스팅 했었는데요 휴직기간이 끝나고 복직후 퇴사를 하게되면 보통은 퇴사전 3개월의 통상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만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제8호)'이 평균 임금 산정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 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 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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