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 의무와 과태료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 의무와 과태료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정지시 관련하여 안내문을 보내고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도 일용직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이면 시정지시 대상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검색 후 접속하여 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메인 화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