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서면 명시사항 및 교부 의무 위반 시 벌금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서면 명시사항 및 교부 의무 위반 시 벌금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명시사항을 나열하고, 그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도 필수사항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변경되거나,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최소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가 없는 근로조건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부 의무와 관련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