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구성항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