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월 150만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녕하세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을 지급받을 있고, 육아휴직급여 중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전 회사에 통보하면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하는 방법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