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휴직

2025 예산안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육아휴직 업무 분담 동료는 20만원 "육아휴직 급여 100만 원 늘어난다."육아휴직 급여 250만 원 육아휴직 업무분담 동료는 20만 원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2025 예산안에 정부가 내년부터 일. 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 저출생 예산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하는 근로자를 위해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새로 마련한다라고 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100만 원 늘어난다."  올해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50만 원으로 통상임금의 80% 수준에 그쳤으나, 내년에는 통상임금의 100% 수준인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1 ~ 3개월까지는 250만 원을 받고 4 ~ 6개월까지는 2.. 더보기
고용24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 24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방법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를 "육아휴직 급여",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라고 말합니다.  위의 경우는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라면 회사에서도 직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3년 고용보험(ei.go.kr)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하.. 더보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