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엑셀로 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 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우리가 "연차"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유급휴가인데요 근무연차별로 유급휴가일이 다른데요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고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최대연차 발생건수는 25일이며 근속연수 이후부터 25개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는데요, 단,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