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있을 경우 과태료 1,000만원한도 부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있을 경우 과태료 1,000만 원 한도 부과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있을 경우 회사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시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동법 제175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과태료가 1,000만 원 한도까지 부과됩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근로자 수에 따라 부과되며,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1회 미실시 시에는 10만 원, 2회 미실시 시에는 20만 원, 3회 이상 미실시 시에는 30만 원으로 누진되어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