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급여 사후환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확정 환급금조회 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확정 환급금조회 안녕하세요. 심평원이 요양기관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를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상한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소득 1분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83만원"으로 아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표를 참고해주세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