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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소득 없어도 가능한 국민연금 전략 3가지'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소득이 끊기면서 국민연금 납부를 멈추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건 노후의 월 수령액을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전략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연금 수급액은 훨씬 더 커지고, 세금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 방법으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 퇴직 후에도 가입기간을 늘리는 ‘임의가입제도’✔ 구직급여를 받으며 정부 지원까지 받는 ‘실업크레딧’✔ 과거 공백 기간까지 채워 넣는 ‘추후납부(추납)’ 1. 퇴직해도 계속 납부? ‘임의가입제도’퇴직하면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납부예외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원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등록해 계속 납부할.. 더보기
급여지급시 4대보험 계정과목과 예수금 회계처리 급여지급시 4대보험 계정과목과 예수금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급여를 지급할때 지급액과 차인지급액이 있는데요 지급액은 급여의 100%를 의미하며 실지급액은 지급액에서 4대 보험 외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을 실지급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제액(세금)의 항목과 계정과목 및 예수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1. 급여지급 회계처리 : 일반전표에 직접 회계처리하는 방법과 회계전표처리에서 자동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미님" 기본급 2,200,000, 식대 100,000, 급여 지급일 07.25 (당월 25일), 급여대장 일반전표 회계처리 7/25 급여 [직원] 2,200,000 > 기본급 예수금 [국민연금관리공단] 90,000 > 국민연금 급여 [직원] 100,000 > 식대 예수.. 더보기
휴직자,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 휴직(납입고지유예)신청하는 방법 휴직자,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 휴직(납입고지유예)신청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건강상의 문제로 혹은 개인 사정으로 휴직(무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회사에서는 4대 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급여는 안 나가는데 세금을 뗄 수도 납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휴직자들의 직장 건강 보험 외 4대 보험 휴직(납입고지유예) 신청 방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휴직자의 휴직 보험 신청서(휴직계) 공단에 납입고지유예 신청시 필요서류입니다. 내용은 "상기 본인은 000으로 인하여 2021년 월 일 ~ 2021년 월 일까지 휴직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건강상의 문제라면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직장 건강 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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