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구직자가 채용플랫폼을 통하여 이력서를 제출하고 서류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해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채용절차법"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은 회사가 거짓 내용으로 채용광고를 내는 것을 금지하고 채용때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일방적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