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2023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미리보기 서비스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는데요. 연말정산을 "13월의 급여"라고 하지만 다 환급을 받는 건 아니고 뱉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한 달을 남겨둔 지금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2023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을 해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그러나 막상 들어가보면 신용카드는 9월까지밖에 조회가 안되고, 총 급여라던지 4대보험까지도 정확하지 않아 그냥 미리보기만 하면 안 되고 나의 11월 현재까지 급여내역서를 옆화면에 열어놓고 하나씩 수정해 가면서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2023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홈택스 로그인 >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제공하며,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올해 1월 ~ 12월까지의 총 급여액을 수정하고 신용카드 공제액도 미리 예상하여 금액을 수정
1.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1월부터 근무기간 설정
- 월급여 * 12달 총급여액 기재 > 적용
2.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
-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하면 자동 반영
- 10월 ~ 12월 예상액 기입
- 계산하기 > 저장
- Step 02 가기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미리 제공, 근무기간과 올해 1월 ~ 12월까지의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기타공제 의료비, 주택관련, 연금, 기부금 등을 예상하여 금액을 수정
1. 급여 및 예상세액 > 총급여 . 기납부세액 수정
- 소득세 기납부세액 (먼저 낸 세금) : 급여명세서 소득세 *12달
- 적용하기 > 닫기
2. 소득공제 계산하기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수정 에서 수정하기
- 신용카드는 앞에서 조회,수정했던 내용 자동반영되고, 기타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수정 에서 수정하기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받을 항목을 +수정 에서 수정하기
- 계산하기 > 저장
- Step 02 화면 맨위로 다시 올라가 급여 및 예상세액을 확인하면 위에서 수정, 기재한 내용이 계산되어 차감징수납부 (환급) 예상세액이 얼만지를 볼 수 있습니다.
Step.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Step 01,02 에서 수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세액 (환급 or 납부)을 제공하며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한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제항목별 절세 Tip 제공
여기까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계산하여 예상되는 세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포스팅해 봤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말고는 아직 2023년 자료는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아 말그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아니고, 급여명세서를 옆에 두고 급여, 사대보험은 12달을 계산해 줘서 수정하고 나머지 의료비, 보장성보험 외 공제받으실 수 있는 항목들은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수정해 주셔야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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