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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뷰/지원금

임금체불 소액체당금(소액대지급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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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액체당금(소액대지급금) 신청방법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달이상 급여가 밀리거나 퇴사14일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고용인,피고용인 잘 합의가 되어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받게 되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한경우 민사소송까지 가는걸 종종 보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신청방법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

 

 

1. 체당금이란?

 

사업장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도산하였을 때 주는것은 일반체당금이며, 그렇지 않을 때 지급하는 건 소액체당금입니다. 기간이 짧게는 3달~6달, 길게는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와같이 2021년 "체당금" 대신 "대지급금"으로 용어와 신청방법이 바뀌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고용노동부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 진정인(근로자정보), 피진정인(회사대표자, 사업장정보), 진정내용(입/퇴사일, 임금체불금액, 체불사유) > 관할관서 찾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예약미리하기 (상담이 많이 밀려있어 1달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미리 해두는게 좋습니다)

 

 

> 1,2일후 신고접수완료 > 임금체불 민원담당자가 고용인과 피고용인에게 연락 > 방문일정 통보 >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임금체불 내역확인), 그외 체불증거서류(카톡이나 문자메세지)

 

> 출석일 근로감독관, 고용인, 피고용인 사실관계 확인조사(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같은일자 출석), 체불임금 확정 > 합의서에 사인

 

> 2,3일후 피고용인 이메일로 "임금체불 진정확인서" 통보

 

 

 

 

 

 

3.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소장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 상담예약 > 날짜지정(많이 밀려있어 한달정도 걸립니다) > 지정날짜 방문(임금체불 진정확인서, 회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외)

 

> 변호사 상담(10분~30분) > 구조신청, 사실조사, 민사소장(법률대리인)

 

> 회사대표 민사소장 수령(민사소장 법원에서 송달로 보내는데 대표가 수령해야만 민사가 진행된다. 대표가 부재시 2주에 1번씩 3번까지 송달보낸후 민사진행) > 민사진행 > 3개월후 "판결문" 수령

 

 

4.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수령

 

> 판결문(기타 서류포함)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방문 > 확인후 공단에서 체당금 입금(1-2주)

 

 

!!! 위와같이 해당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으로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그리고 최종 3개월분 휴업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관련 사업주 확인서 및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를 하셔야만 끝이납니다.

 

여기까지 "소액체당금"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올해부턴 "체당금" -> "대지급금"으로 변경이 되고 법원 판결문 없이 사업주 확인서 만으로 일정 금액까진 지급이 된다고 하니 몇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수고는 덜수있을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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