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용장 (Letter of Credit) 개설 방법
안녕하세요. 수입을 많이 하는 회사들은 물품 수입 시 대금결제를 수입신용장 (Letter of Credit)과 TT송금 (Telegraphic Transfer)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수입상과 수출상이 매매계약(Sales Contract) 체결 시 신용장으로 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수입상은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용장(LC)이란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개설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신용장의 제반 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확약서입니다. 여유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입신용장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오늘은 수입신용장을 거래은행에서 개설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기업은행 외환서식작성
- 기업은행 > 로그인 X > 외환 서식 작성 > 고객번호 : 계좌번호 앞 9자리 > 사업자번호 > 로그인 >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개설 신청서
- 용도 코드 : 일반 내수용, 대금결제방법 : 기한부 L/C, 신청일자 : 개설 당일
- 신청인 : Applicant 고객번호 (계좌 앞 9자리), 회사명, 회사주소 (Applicant는 수입업자 Buyer이며,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사람이다)
- 수익자 : Beneficiary 국가코드 (선택), 회사명, 회사주소 (Beneficiary는 수출업자 Seller이며, 신용장에 의해 이익을 누리는 자, 물품공급업자이다)
- 통지 은행 : Advising Bank SWIFT CODE, 은행명, 지점
- 유효기일 / 장소 : Date and Place of Expiry , IN YOUR COUNTRY (유효기일 :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선적 후 서류의 작성을 위한 여유기간을 감안하여 선적기일로부터 10일 정도 뒤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통화 / 금액 : Currency Code Amount (선택) , 금액 기재
- 가격 조건 : 선택
- 지급방식 : ANY BANK, NEGOTIATION, 90 DAYS AFTER BL DATE, BANKER'S -> 연지급 수입(유산스) 수입자(우리)가 일정기간 90일(90 DAY AFTER BL DATE)이 경과한 후에 수입대금을 은행에 결제하는 조건이며, 그동안의 이자는 우리가 부담(BANKER'S USANCE)입니다
- 분할 선적 (Partial Shipment) : ALLOWED (허용), 환적 여부 (Transhipment) : ALLOWED (허용) -> 계약서 조건에 따라 설정
- 선적기일 / 장소 : 운송방법(해상), 선적항/출발 공항 (XXX, CHINA), 도착항/도착 공항 (INCHEON PORT, KOREA), 선적기일 (최종 선적일 계약서 조건에 따라 설정)
- 해외 은행 수수료 / 신용장 양도등 : 수수료부담자 (APPLICANT), 서류제시기일 (21DAYS, Shipment)
- 신용장양도 (Transferable) 여부 : NO
- 제시 서류 (Documents Required)
+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3 (인보이스는 수출업자가 필요한 부수를 표시)
+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INDUSTRIAL BANK OF KOREA marked freight COLLECT and notify APPLICANT (운임지급 여부 표시는 상품의 가격 조건이 CFE, CIF 등에는 "Freight PREPAID", FAS, FOB 등의 경우에는 "freight COLLECT")
+ Packing list in 3
+ Certificate of origin in 3
- 상품명세 (Description of Goods and / or Service) : 원산지 (CN) 중국
- 상품명, 상품설명, 규격외 상세 설명 기재
- 파일로 저장
신용장 개설신청서는 전송하고 수입자와 수출자의 계약서, Proforma Invoice 등 은행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시면 개설은행에서 개설 진행을 하고 개설이 되었다면 통지은행으로 신용장 발행 전문이 발송됩니다.
그리고 신용장 개설시 모든 수수료는 보통은 상품원가에 포함시키며, 이자는 상품원가에 포함시키는 회사도 있고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으니 참고하시어 포스팅이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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